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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무연묘처리 전문업체 개장/이장 절차 서류
2018-04-30 16:59:46
작성인
장례문화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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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: 2331 추천: 0
무연묘처리 전문업체
개장 / 이장 절차 서류
묘지이장 및 개장 시에는 신고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.
공사 15일 이전에 관청에서
"개장 신고필증"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.
이때 신청자가 직접 개장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.
무연묘일 경우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9조 제 2항에 의하여
처리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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