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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무연묘처리 전문업체 개장/이장 절차 서류 2018-04-30 16:59:46
작성인
  장례문화원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
조회 : 2331   추천: 0







무연묘처리 전문업체

개장 / 이장 절차 서류




묘지이장 및 개장 시에는 신고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.

공사 15일 이전에 관청에서

"개장 신고필증"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.













이때 신청자가 직접 개장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.


무연묘일 경우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9조 제 2항에 의하여
처리하여야 합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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